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6호증, 을나 제7, 9, 16호증,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토동청 울산지청, 울산중부경찰서, 울산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소재 'F 인도정비공사'를 도급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C에게 위 공사 중 '깨기, 일부 포장, 경계석 설치'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원고들은 2016. 7. 6.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9.부터 2016. 7. 2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들은 위 공사와 관련한 임금 중 원고 A에게 임금 225만 원, 원고 B에게 12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 피고 E의 대표이사 G은 '피고 E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C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울산지방법원 2017고약 1121호), 피고 C은 '원고들과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울산지방법원 2018고정300호)을 인정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사용자로서, 피고 E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 A에게 225만 원), 원고 B에게 12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근로제공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인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