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나80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윤창종합건설(이하 '윤창종건'이라 한다)로부터 영천시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견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고 윤창종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5. 8. 18. E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이후 피고의 기술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4. 4,234,500원(= 4,320,000원에서 제세공과금 공제) 2016. 8. 22.5,675,670원(= 5,800,000원에서 제세공과금 공제), 2016. 9. 14.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및 을 제2호증, 제5호증의11, 제8호증, 제11호증의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윤창종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에게 고용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2016. 8.분 2,000,000원(= 전체 30일분 6,000,000원에서 2016. 9. 14. 지급받은 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과 2016. 9.분 3,000,000원(= 2016. 9. 추석 이전 9일 및 추석 이후 6일 합계 15일분) 합계 5,000,000원이다.

나.

피고

피고는 E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일수만큼 미장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없다.

3.

판 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살피건대, 피고가 윤창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E에게 이를 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한 사실 및 E이 피고기술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며 원고를 미장공으로 고용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E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가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E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위 E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미지급 임금의 존부

살피건대, 원고가 25일분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갑 제2호증 및 을 제10,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윤창종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4,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 또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 일수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윤창종건 현장소장은 E이 만든 일일 장부를 토대로 인부들의 출역일수를 기록하였는데, 윤창종건에 보관되어 있던 공사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미장공사실시 일수는 2016. 8.에 27일, 2016. 9.에 15일이다.

②

E이 만든 원고의 2016. 8.분 일일노임지급대장(을 제10호증의2)에는 원고가 2016. 8. 하루(2016. 8. 15.)만 쉬고 30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윤창종건의 2016. 8. 공사일보상 미장공사 일수를 넘는다.

③

위 일일노임지급대장(을 제10호증의2)과 피고가 E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정리한 일용노무자 신상명세/출근상황(을 제11호증의3)에는 모두 원고가 2016. 8. 하루만쉬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휴무일이 각 2016. 8. 15.과 2016. 8. 24.로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윤창종건이 보관하는 공사일보에는, 2016. 6.의 경우 1, 5, 6, 12, 26일에, 2016. 7.의 경우 10, 17~19일에 미장 작업이 없었는데도 E이 작성한 원고의 일일노임지급대장(을10호증의1) 또는 피고가 E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정리한 일용노무자 신상명세/출근상황(제11호증의1, 2)에는 이날 모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이 작성하였거나 E의 통보를 바탕으로 정리된 기록들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⑤

2016년도 추석은 2016. 9. 15.인데, E은 '원고가 추석 전에 10일간, 추석 이후2016. 9. 30.까지 15일간 근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 날인하였으나, 정작 윤창종건이 보관하는 공사일보에 의하면 2016. 9. 15.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장 작업 일수는 6일에 불과하고, 2016. 9. 30.에는 미장 작업이 없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E과 3~4차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이이다.

⑦

원고는 'E이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의 근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모두 소각하였고 원고 자신이 2016. 8.과 2016. 9.의 출근 내역을 기록한 자료가 있지만 이는 2년 전의 것이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미 2016. 12. 29.경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근로 내역을 증명할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각주1) 1~14일, 16~20일, 23~28일, 30~31일

각주2) 1~3일, 5~10일, 19~22일, 26일, 29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