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나995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갑 2(체불임금지급확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에서 2014. 3. 7. 부터 2016. 9. 30. 까지 개발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 8,734,15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9. 30.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비롯한 체불임금 등 합계 14,055,969원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8,734,1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한편 피고들은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음].

2.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함.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민희진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