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주요시설 교체 및 대규모 수선 등에 대비하여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전용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에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재직기간 중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연간 관리비 미수액이 1억 8,000여만 원 ~ 5억 6,000여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증거기록 제350~353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73세)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