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노25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임금을 매달 10만 원씩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차량사고를 야기한 근로자 E과도 2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에 관하여 자발적 의사에 기한 명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E이 스스로 임금감액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임금채무와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E의 자발적 동의 내지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한 것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벌금 150만 원)를 감액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세용 허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