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256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D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을 고려할 때 미지급 임금액은 약 34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 등을 자행하는 사업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김상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