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72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가격조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총 12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수입한 의류가격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의류 판매에 따른 마진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에서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적게 내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1, 212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7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격조작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포탈한 관세액 및 허위 또는 저가로 신고한 물품 가격,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제2의 다.항 1행의 '2012. 4. 19.부터'는 '2012. 4. 18.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