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가격조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총 12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수입한 의류가격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의류 판매에 따른 마진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에서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적게 내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1, 212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7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격조작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포탈한 관세액 및 허위 또는 저가로 신고한 물품 가격,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제2의 다.항 1행의 '2012. 4. 19.부터'는 '2012. 4. 18.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