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미지급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이지혜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