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37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E의 월급여가 270만 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E의 월급여는 250만 원이었으므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월급여 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원심판결이 E의 월급여가 300만 원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은 E의 월급여가 270만 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J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미합의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오대훈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