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고소인 12인 중 8인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임금 등을 체불하여 죄질이 나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오대훈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