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총 1,1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행의 ', 진정서'는 착오로 추가되었고,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 가중항의 '제50항'은 '제50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