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 체당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범행횟수와 피해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김상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