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5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사이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