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4,298,620원을 변제한 점, D(주)법인계좌로 합계 82,200,000원을 입금하고 우리은행 법인카드 대금 5,892,569원을 대납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총 4억 3,7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문기선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