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가단175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의 소유관계 및 피고 D의 사업자등록

1)

F, G은 2007. 7. 13.경 별지 목록 기재 선박(선박 명칭이 H에서 2012. 11. 14. I로 변경되었다가, 2018. 8. 28. J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은 2012. 11. 7.경 G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G은 2013. 9. 2.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3/10 지분에 관하여 2013.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17. 12. 13.경 G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자신의 3/10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D은 2012. 11. 15.경 상호를 'K', 개업년월일을 '2012. 11. 20.',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사하구 L아파트, M호', 사업의 종류를 업태 '서비스', 종목 '기타(해상운송)'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3. 12. 24. 피고 D에게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해 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D,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D은 피고 D 소유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상법[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보인다] 제861조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 채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원고에게 보고함은 물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6. 5. 25.경 피고 D에게 추가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해 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D,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D은 피고 D 소유 이 사건 선박을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상법 제861조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 채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원고에게 보고함은 물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8. 1. 31.경 피고 D, G과 사이에 G이 이 사건 제1, 2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각 채무자를 G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 및 배당

1)

피고들은 F, G이 2017년 6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F, G을 진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12. 13. 피고 C에 대하여 '2008. 8. 6.부터 2017. 11. 5.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고, 체불 임금 등을 45,008,248원(= 체불 임금 11,500,000원 + 퇴직금 33,508,248원)으로 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피고 D에 대하여 '2007. 19. 21.부터 2017. 10. 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고, 체불 임금 등을 53,112,090원(= 체불 임금 14,500,000원 + 퇴직금 38,612,090원)으로 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E)를 신청하였고,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선박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3)

위 경매법원은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배제의견서를 제출하자, 피고 D이 선박우선특권을 가지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을 23,156,104원(=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 11,700,000원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1,456,104원)으로 인정한 뒤, 2018. 8. 23.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47,111,719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8. 8. 2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C에 대한 배당금 중 15,339,796원 및 피고 D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8.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3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K의 사업개시일인 2012. 11. 20.부터 2017. 11. 5.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근로자로 종사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은 체불 임금 11,500,000원, 퇴직금 18,168,452원 합계 29,668,452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가 위 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K의 사업개시일이 2012. 11. 20.인 사실, 피고 C가 2013. 2. 1.경부터 K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 G은 피고 C가 2008. 8. 6.부터 2017. 11. 5.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3,700,000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 C에 대한 체불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F도 피고 C에 대한 체불 임금의 액수를 확인한 점, ② 위 G과 F의 진술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12. 13. 피고 C에 대하여 '2008. 8. 6.부터 2017. 11. 5.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고, 체불 임금 등을 45,008,248원으로 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점, ③ 피고 C는 2010. 7. 1.부터 2012. 3. 2.까지, 2012. 3. 9.부터 2012. 12. 1.까지 F, G이 운영하던 사업장인 O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 C가 2017. 11. 3.경 F에게 전화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내가 만 9년 3개월 동안 일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F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F은 '피고 C는 2008. 8. 6.부터 2017. 11. 5.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F, G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8. 8. 6.부터 2017. 11. 5.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선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K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고용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선박우선특권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이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D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박에서 선장으로 근무했던 피고 C는 피고 D이 아닌 F, G을 실제 사업주로 하여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점, ②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 G은 자신과 F이 이 사건 선박의 선주임을 시인하면서, 피고 D이 2007. 9. 21.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3,900,000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 D에 대한 체불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확인하였으며, 당시 F도 자신이 공동운영주라고 진술하면서 피고 D에 대한 체불 임금의 액수를 확인한 점, ③ 위 G과 F의 진술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12. 13. 피고 D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2017. 10. 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고, 체불 임금 등을 53,112,090원으로 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점, ④ 피고 D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명부에 선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⑤ F은 'F과 G이 2007년 7월경부터 2018. 8. 7.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였고, 피고 D은 2007. 9. 21.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선박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내 사무업무와 선박운항에 따른 갑판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3,9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선원들은 매일 육지에서 출퇴근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점, ⑥ 피고 C는 2017. 11. 3.경 F에게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F은 피고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 D에게 피고 D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 D은 F이 기름절도 사건으로 구속되어 위 O의 운영이 중단되자 G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인 2010. 8. 2.부터 2012. 3. 2.까지, 2012. 3. 9.부터 2012. 12. 1.까지 위 O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⑧ 피고 D에 대하여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 D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F, G에게 고용되어 2007. 9. 21.부터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박우선특권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 각서는 '이 사건 선박에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향후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 채권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원고에게 보고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향후 발생할 선박우선특권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 및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박은 유조선(석유제품운반선)이고, 최대 승선인원은 선원 6인인바,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제1, 2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박에 선박우선특권의 적용을 받을 선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선박우선특권의 적용을 받을 선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 이 사건 제1, 2 각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선박에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제1, 2 각서 작성 후에 발생되었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2 각서에 기재된 선박우선특권에 추후 발생할 선원의 퇴직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선박등기사항증명서상 피고들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고 D의 이 사건 제1, 2 대출금채무를 G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2018. 1. 31.경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각 채무자를 G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피고 D의 선박우선특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 제도와 임금우선특권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D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