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25.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 동래구 D 일원에서 시행되는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23,103,52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25.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6. 3. 14. 주식회사 F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일원에서 시행되는 'H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및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14.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후 위 공사대금은 2018. 2. 28. 1,7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제2 공사를 각 재하도급하였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의 노무비로 2016. 8.경부터 2018. 7.경까지 합계 497,548,954원을, 이 사건 제2 공사의 노무비로 2016. 4.경부터 2018. 4.경까지 합계 719,988,6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4, 2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를 당초 노무비 238,190,000원의 92%인 219,134,800원에, 이 사건 제2 공사를 당초 노무비 552,710,774원의 87%인 480,858,373원에 각 재하도급하였는데, 형식상으로는 피고를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등 재하되 피고는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위 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시공하고, 그 노무비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작업반장인 I 등과 공모하여 위 각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인부로 등재하거나 실제 근무한 인부들의 노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공사의 노무비로 당초 약정금액보다 278,414,154원이나 더 많은 합계 497,548,954원을, 이 사건 제2 공사의 노무비로 당초 약정금액보다 239,130,257원이나 더 많은 합계 719,988,630원을 각 지급받아 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517,544,411원(= 278,414,154원 + 239,130,2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피고에 대하여 그 일부 청구로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제2 공사를 각 재하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제1 공사에 관하여는 당초 노무비 238,190,000원의 92%인 219,134,800원에, 이 사건 제2 공사에 관하여는 당초 노무비 552,710,774원의 87%인 480,858,373원에 각 책임시공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총액을 정하여 책임시공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에 관하여 노무비와 자재비를 모두 포함하여 외주공사비를 총 공사비 1,120,000,000원의 92%인 952,000,000원으로 정하여 책임시공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를 당초 노무비 238,190,000원의 92%인 219,134,8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설사 원고가 자재비를 모두 부담하고 피고에게 노무도급만 맡겼다고 하더라도, 위 외주공사비 952,000,000원이 총공사비의 92%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노무비를 당초 노무비의 92%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갑 제3호증의 2(H 아파트 신축공사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비 1,730,000,000원인 이 사건 제2 공사를 외주공사비 1,380,000,000원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공사를 당초 노무비 552,710,774원의 87%인 480,858,373원에 재하도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외주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87%에 해당하는 금액과도 큰 차이가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노무비의 87%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노무도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와 관련하여 2017. 8.경까지 지급한 노무비는 합계 237,473,390원이고, 이 사건 제2 공사와 관련하여 2017. 9.경까지 지급한 노무비는 합계 488,440,490원으로서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각 노무비의 한도액을 초과하였다.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제1 공사의 경우 2018. 8.경까지 약 12개월간, 이 사건 제2 공사의 경우 2018. 4.경까지 약 7개월간 노무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가 I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인부로 등재하거나 실제 근무한 인부들의 노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1, 제2 공사에 관한 노무비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I을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노무비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와 I은 2019. 12. 31.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I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