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953,249원과 이에 대한 2018. 11. 17.부터 2020. 5.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99,548,591원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99,548,591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의 물품거래 관계
원고는 2015.경부터 2018. 6. 1.까지 C에 소방자재를 납품하였는데, C로부터 물품대금 210,024,45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와 C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피고는 2017. 5. 15. C와 사이에 'D 건설공사 8공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06,692,107원(부가가치세 포함)에 C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C는 2017. 5.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현장 실거래자들(재하수급인, 현장 노임근로자, 자재납품업자, 장비 대여업자 등)에 대하여 체불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의 선택에 따라 위 현장 실거래자들에게 재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 직불금 만큼 피고의 C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 15. C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으로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C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5. 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8. 6. 7.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처리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2018. 6. 12. C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C에 도달하였다.
피고는 위 2018. 6. 12. 무렵까지 C에 선급금 지급에 따른 정산 분을 제외하고 총 2,633,298,835원(= 2017. 6.분 19,898,600원 + 2017. 7.분 9,152,500원 + 2017. 8.분 61,575,660원 + 2017. 9.분 72,365,890원 + 2017. 10.분 36,614,100원 + 2017. 11.분 148,882,550원 + 2017. 12.분 208,309,486원 + 2018. 1.분 277,812,263원 + 2018. 2.분 381,696,735원 + 2018. 3.분 732,179,668원 + 2018. 4.분 686,811,383원)의 기성을 지급하였으나, 2018. 5.분 공사대금 5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C는 2018. 6.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채권 중 210,024,45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8.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2016. 6. 2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2018. 12. 7. 원고에게 15,26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및 을 제1 내지 8, 12 내지 15, 20,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10,024,450원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15,26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양수금 194,764,450원(= 210,024,450원 - 15,2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채권양도금지 특약 주장
피고는 C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C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공제에 따른 양수금(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 소멸 주장
아래와 같이 직불금 등의 공제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수금이 없다.
인건비, 자재대금 등 직불금의 공제에 따른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의 소멸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인건비 298,103,720원, 자재비 120,986,877원, 기타 경비 21,033,900원 합계 440,124,497원을 C의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에서 위 직불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위 직불금 중 인건비 298,103,720원의 경우 이 사건 직불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에서 위 인건비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선급금의 미정산금 공제에 따른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의 소멸
피고가 C에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일부가 2018. 2.분부터 2018. 4.분까지의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175,012,460원이 남아 있는데, C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C는 피고에 위 나머지 선급금 175,012,46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에서 위 나머지 선급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에 따른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의 소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C는 피고에 하도급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153,200,763원[= 총 공사대금 5,106,692,107원(부가가치세 포함) × 3%]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과의 동시이행 주장
위 하자보수보증금 153,200,763원은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 채권 중 210,024,450원이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으로 위 210,024,45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5,2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764,450원(= 210,024,450원 - 15,2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금지 특약 주장에 관하여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1조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약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사업이나 거래를 함에 있어 통상 또는 자주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에 따른 양수금 소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직불금 공제 관련
직불금으로 인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의 소멸시기
피고와 C가 2017. 5. 15.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민법 제451조 제2항), 피고가 2018. 6. 29. 양도인인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지급한 직불금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직불금으로 인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의 소멸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서는 '수급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재하수급인(노무수급인 포함)이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하도급대금, 노무비, 식대, 자재비, 장비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그 선택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현장 실거래자들(재하수급인, 현장 노임근로자, 자재납품업자, 장비대여업자 등) 또는 수급사업자의 재하수급인의 현장 실거래자들에게 이들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재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그 직불로써 수급사업자가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이 해당 직불금만큼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문언의 취지와 이 사건 직불합의가 C의 하수급인이나 현장 실거래자들의 관여없이 원고와 C 사이에서만 체결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하수급인이나 현장 실거래자들에게 실제 직접 지급을 한 때에 그 직접 지급액만큼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 소멸'하는 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직불금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0,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E, F, G 등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 일부가 C의 부도로 C로부터 2018. 5. 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2018. 6. 20. 합계 150,225,7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건비의 직접 지급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인 2018. 6. 29.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위 150,225,700원은 공제되어 소멸되었다.
그러나 위 150,225,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불금 289,898,797원(= 전체 직불금 440,124,497원 - 150,225,700원)는 위 2018. 6. 29. 이전에 각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2018. 6. 29. 이후에 이루어졌다(피고의 2020. 4. 22.자 준비서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직불 인건비 중 150,225,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147,878,020원의 직접 지급에 따른 공제 관련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에 의하면, 'C가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당해 공사현장과 관련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1회당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C가 피고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C에 지급해야 할 차기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를 통하여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서 정한 합의, 즉 피고가 C를 대신하여 C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C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직접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만큼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이 소멸한다.
살피건대, 을 제11,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H, I, J 등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 일부가 C의 부도로 C로부터 2018. 5.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2018. 7. 23. 합계 147,878,0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에 정한 바에 따라 C에 1회당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서면으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채무의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위 임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018. 6. 29.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임금 지급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44조의3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에서 피고가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위 147,878,020원 상당액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인건비 직접 지급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다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피고가 C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C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2018. 7. 23. C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47,878,020원의 임금을 C 대신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임금 상당액을 대위 변제한 것이므로 C에 대하여 위 임금 상당액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그러나 피고의 위 임금 상당액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인 2018. 6. 29. 이후인 2018. 7. 23.에 발생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이 양도채권인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 선급금의 미정산금 상당액 공제 관련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급금 중 55,968,640원이 2018. 2.분 공사대금에, 61,678,400원이 2018. 3.분 공사대금에, 57,340,500원이 2018. 4.분 공사대금에 각 충당되고, 175,012,460원(= 350,000,000원 - 55,968,640원 - 61,678,400원 - 57,340,5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나머지 선급금 175,012,460원은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에서 위 175,012,460원이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 공제 관련
살피건대, 피고는 C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3%로 정하였고,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급업자인 C가 대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C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 또는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역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채무자인 C가 현금의 지급뿐 아니라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인 피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이는 공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보수보증금과의 동시이행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급업자인 C가 대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한 3%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 또는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기성금 부분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만 C와 피고의 위 각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C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까지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8640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6개월(3년)로 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C에 대하여 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무렵인 2018. 6. 12.경까지 C에 선급금 지급에 따른 정산 분을 제외하고 총 2,633,298,835원의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무렵까지 미지급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이 510,000,000원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선급금 중 55,968,640원이 2018. 2.분 공사대금에, 61,678,400원이 2018. 3.분 공사대금에, 57,340,500원이 2018. 4.분 공사대금에 각 충당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 C의 총 기성금은 3,318,286,375원(= 2,633,298,835원 + 510,000,000원 + 55,968,640원 + 61,678,400원 + 57,340,500원)이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99,548,591원(= 3,318,286,375원 × 3%,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3년 동안 C로부터 위 99,548,591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을 때까지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 중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양도채권인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은 184,761,840원(= 510,000,000원 - 150,225,700원 - 175,012,460원)만이 남게 되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184,761,840원의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26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는 C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99,548,591원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을 때까지 같은 금액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으로, 69,953,249원(= 184,761,840원 - 15,260,000원 - 99,548,591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C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99,548,591원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99,548,59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각주1) 피고는 인건비 직불금으로, 처음에는 489,319,990원을 주장하였으나(2019. 6. 17.자 준비서면), 이후에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298,103,720원만을 주장하였는바(2020. 4. 22.자 준비서면), 피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직불금은 위 298,103,720원으로 본다.
각주2)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불합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발주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하수급인,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건설재판실무편람(2014년 개정판) 187쪽].
각주3)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직접 지급 합의 후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그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하였을 때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직불합의는 '수급사업자인 C의 하수급인이나 현장 실거래자들은 참여하지 않은 발주자인 피고와 원사업자인 C의 2자간 합의(을 제23호증)'여서 위와 같이 하도급법이 정하는 3자간 직불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로 C의 하수급인들이 실제 시공이나 용역을 이행한 시점에 바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