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원 및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8.부터, 나머지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8.부터 각 2018.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8.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9/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9/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부산 금정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역시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7. 중순 무렵까지 원고 운영의 위 G에서 매장책임자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 C은 2014. 7. 18. G 매장에서 원고가 매장에 나오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 소유의 ECU 장비 등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같은 날 위 매장에서 만난 피고 E에게 부탁하여 매장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현수막 1개를 떼어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 B도 같은 날 위와 같이 원고가 위 G 매장에 나오지 않는 사정을 알고 피고 D에게 부탁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 소유의 SONIC 공구세트, 특수공구(Special Tools)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절도사건'이라고 한다).
원고가 2015. 7. 22. 무렵 위 절도피해 사실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피고들의 특수절도 등의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절취당한 ECU 장비 모두를 가환부받았다.
수사결과 피고 B, C은 무고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 10.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사실은 원고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 B을 속여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무고죄 및 나.항 기재의 SONIC 공구세트 및 특수공구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피고 C은 나.항 기재의 ECU 장비 및 현수막에 대한 절도죄 및 업무상 횡령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696, 2016고단8346(병합)]. 피고 B, C 및 검사는 위 형사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8. 5. 18. 형을 일부 감경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5. 26.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8노227, 이하 위 1심 및 2심의 형사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담당검사는 2016. 12. 27. 피고 D, E가 피고 B과 공모하여 나.항 기재 SONIC 공구세트를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 B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 B과 절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E가 피고 C과 공모하여 나.항 기재 현수막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 E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였을 뿐이고 피고 C과 절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 12호증, 을가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에 대한 ECU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피고 B, C은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ECU 장비를 절취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절도로 인해 발생한 다음과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우선 원고는 ECU 장비를 이용한 튜닝(ECU 장비를 자동차의 엔진에 연결시켜 자동차의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 영업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데 그와 같은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ECU 장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 튜닝 시마다 ECU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공급받아야 한다. 원래 원고는 주식회사 J와의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J로부터 경남, 경북 지역에서 ECU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 B, C이 원고 소유의 ECU 장비를 절취한 뒤 주식회사 J와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함에 따라 사실상 원고는 ECU 장비를 이용한 튜닝 영업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ECU 장비를 도난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ECU 장비를 이용해 튜닝 영업을 정상적으로 함으로써 얻었을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휴업손해)를 입었다.
또 비록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도난당한 ECU 장비를 모두 가환부받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이미 주식회사 J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ECU 장비를 이용한 튜닝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결국 ECU 장비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따라서 현재 ECU 장비의 교환가치는 '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ECU 장비의 교환가치 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 중 1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원고의 휴업손해 324,089,251원(= 1일 예상 영업이익 254,587원 × 1273일) + ECU 장비의 교환가치 하락액 4,400만 원 합계 368,089,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피고 B이 이 사건 절도사건 중 피고 C의 ECU 장비 절도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원고는 피고 B이 ECU 장비 절도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사실확인서)은 피고 C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항소심 재판이 모두 진행된 이후인 2018. 5. 14. '피고 B은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 당시 ECU 장비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새롭게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피고 C의 ECU 장비 절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 당시 피고 B이 위 ECU 장비가 원고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 B의 절도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 후 수사, 1심 및 2심의 형사재판이 모두 진행되어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종전의 진술 내지 수사·재판 결과와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이나 작성 경위가 미심쩍은바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B이 피고 C의 ECU 장비 절도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ECU 장비에 관한 피고 B의 혐의는 절도가 아닌 장물보관이었던 점, 실제로 범행 당일 절취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피고 C이고 피고 B은 현장에는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 B은 수사 당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대신 ECU 장비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고 하기에 이를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ECU 장비를 이용한 튜닝 영업을 해보고자 주식회사 J와 튜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 C이 원고로부터 ECU 장비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였고 피고 C과 주식회사 J의 이사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 B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담당검사는 피고 B이 피고 C이 절취한 원고 소유의 ECU 장비를 자기가 운영하는 I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그러한 사실 외에 피고 B이 위 ECU 장비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 B의 장물보관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한 점, 결국 ECU 장비 절도에 관하여는 피고 C만이 기소되었고 1심은 피고 C의 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점, 위 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피고 B, C은 물론 검사도 항소하였는데 모두 사실인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점, 항소심이 1심의 형 일부를 감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ECU 장비 절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불법행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소유의 ECU 장비를 절취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절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편 원고는 그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 B, C이 ECU 장비를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해 주식회사 J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당하였다.'라면서 절도행위뿐만 아니라 피고 B, C이 주식회사 J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도 자신의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3, 4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ECU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J로부터 2011년 하반기 무렵 ECU 장비를 구매한 뒤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J에게 미수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J가 원고로부터 ECU 장비를 회수하였다가 다시 2014. 5. 17. 원고가 주식회사 J와 튜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ECU 장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사건이 발생할 무렵 원고는 G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장에 잘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사실상 피고 C이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J로서는 G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원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미수금이 늘어나자 새로운 거래처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 C이 ECU 장비 튜닝 영업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제안하였고 결국 2014. 7. 24. 피고 B, C과 주식회사 J 사이에 자동차 부품 및 ECU 장비 튜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에 관한 대리점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점, 결국 주식회사 J는 원고 및 피고 B, C과의 사이에 2개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와 주식회사 J 사이의 2014. 5. 27.자 대리점계약서의 문언 어디에도 주식회사 J가 원고에게 ECU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튜닝에 관하여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바 양 계약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 B, C이 주식회사 J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원고의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 점, 제3자가 동종영업에 신규진입함에 따라 자신에게 사실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3자가 영업준비를 위해 자신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주식회사 J와 원고 사이의 2014. 5. 27.자 대리점계약은 제6조에서 약정해지권을 두고 있는데 피고 B이 원고의 미수금을 주식회사 J에 대납한 사정이라든지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 당시 원고의 재정상태 및 G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주식회사 J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을 가능성도 낮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J가 원고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제3자인 피고 B, C과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주식회사 J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B, C이 아닌 주식회사 J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C이 주식회사 J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① ECU 장비를 도난당함으로써 이를 보유하여 영업을 하였더라면 얻었을 영업이익 상당의 휴업손해 및 ② ECU 장비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항을 바꾸어 살핀다.
휴업손해 인정 여부
원고가 ECU 장비를 가환부받은 시점 이후의 휴업손해
원고는 ECU 장비를 도난당함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ECU 장비를 가환부받은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절도사건 발생일부터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1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3, 4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CU 장비를 이용한 자동차 튜닝은 ECU 장비와 그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모두 있어야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1회성 소모품으로서 매 튜닝 시마다 주식회사 J와 같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ECU 장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지 못하면 튜닝을 할 수 없어 그 매출 내지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점, 원고가 주식회사 J와 체결한 위 2014. 5. 17.자 대리점계약은 튜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Credit 충전 / 부품 오더 시 입금 후, 반영된다(제4조).'라고만 비교적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ECU 장비의 소유 내지 점유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ECU 장비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해서 주식회사 J로부터 튜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없다거나 위 2014. 5. 27.자 대리점계약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닌 점, 위 계약이 실효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여전히 위 계약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J에게 소프트웨어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위 계약이 해지 등으로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렇다면 원고는 ECU 장비를 가환부받은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주식회사 J에게 소프트웨어 공급을 요구하여 튜닝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ECU 장비의 절도라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휴업손해는 ECU 장비를 도난당한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에 한정되고 ECU 장비를 가환부받은 시점 이후부터의 휴업손해는 ECU 장비의 절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CU 장비를 가환부받은 시점 이후에 발생한 휴업손해는 이 사건 절도사건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기간의 휴업손해와 이 사건 절도사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그 손해액을 확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CU 장비를 도난당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손해 자체에 대한 증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하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 입증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법원이 간접사실들만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증명책임분배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해자가 입증부족에 관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ECU 장비를 정상적으로 구동하여 영업하였더라면 얻었을 영업이익이 1일 평균 254,587원에 이르므로 이를 휴업손해로서 피고 B, C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주식회사 J의 이사인 K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K)는 C이 ECU 장비충전 및 수입차 부품 비용으로 2,130만 원 했다고 하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ECU 장비충전은 50 퍼센트 마진이 남기 때문에 3,62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근거로 2014. 5. 27.부터 2014. 7. 22.까지 원고에게 그 차액인 1,490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원고의 1일 영업이익을 산출하였는데, K의 위 진술은 그 취지가 주식회사 J의 수익이 3,620만 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G의 수익이 3,620만 원이라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진술이 G의 수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G의 운영자도 아니고 단지 G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 사람의 진술만을 토대로 G의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휴업손해를 산정함에 기초가 된 각 견적서(갑 제19, 20호증)는 G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장부가 아니라 주식회사 J가 G 등 거래업체에 일반 자동차부품이나 튜닝 관련 부품을 판매할 때 판매물품의 명칭, 수량, 단가를 적은 견적서에 불과한바 그 각 기재를 통하여는 G가 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J로부터 구입한 물품과 그 구입가격만을 알 수 있을 뿐 해당기간 동안 G의 총매출액, 총비용, 영업이익까지는 알 수 없는 점, 더구나 견적서 중 일부는 G가 아닌 다른 업체(L)에 관한 견적서임에도 원고는 그 다른 업체에 관한 견적서까지 포함하여 G의 영업이익을 계산한 점, K의 위 진술이나 위 각 견적서의 기재에 의할 때 G는 주식회사 J로부터 ECU 장비 관련 튜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ECU 장비와 무관한 일반 자동차부품도 상당 부분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ECU 장비를 도난당함으로써 튜닝 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주식회사 J와의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ECU 장비 튜닝과 무관한 일반 자동차부품은 다른 거래업체를 통하여 충분히 조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일반 자동차부품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은 ECU 장비 절도 이후에도 원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것인바 일반 자동차부품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은 피고 B, C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ECU 장비 튜닝과 관련된 영업이익 및 일반 자동차부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견적서에 기재된 총 구입대금 전부를 휴업손해를 산정함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휴업손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하기 부족하다]. 또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ECU 장비를 이용한 원고의 1일 영업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영업이익이 1일 평균 254,587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휴업손해를 구체적, 객관적,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ECU 장비 교환가치 하락분의 손해 인정 여부
원고는 ECU 장비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기는 하였지만 더 이상 튜닝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ECU 장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그 교환가치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CU 장비를 그대로 돌려받은 이상 원고에게 ECU 장비 자체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ECU 장비가 손괴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에 의한 교환가치 하락은 그 절도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어서 역시 피고 B, C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상 튜닝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ECU 장비를 통해 의도했던 특정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결국 휴업손해에 다름 아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휴업손해에 관하여는 그 발생 자체 내지 손해액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 B, C에 대하여 ECU 장비 절도로 인한 휴업손해 및 장비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액을 구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의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150만 원 편취하였다고 원고를 무고하였고 그 무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추인되는바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고의 내용,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25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공구세트 등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피고 B이 1,000만 원 상당의 SONIC 공구세트, 200만 원 상당의 특수공구(Special Tools), 그리고 150만 원 상당의 임팩 등 장비를 절취하였는데 그 중 SONIC 공구세트만이 가환부되었다. 그런데 가환부된 SONIC 공구세트 중 300만 원 상당(전체의 약 1/3)의 공구가 사라진 상태고, 나머지 공구들도 감가상각으로 교환가치가 300만 원 하락하였다.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는 사라진 SONIC 공구 300만 원 상당, 가환부받은 SONIC 공구들의 시가 하락분 300만 원, 되찾지 못한 특수공구(Special Tools) 200만 원 및 임팩 등 공구 150만 원 합계 95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950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및 을가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SONIC 공구세트 및 특수공구(Special Tools)를 절취한 사실, SONIC 공구세트는 1,000만 원 상당이고 특수공구(Special Tools)는 200만 원 상당인 사실,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SONIC 공구세트를 가환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아직 특수공구(Special Tools)를 회수하지 못하여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SONIC 공구세트에 관하여 그 중 1/3 가량의 공구는 분실되어 되돌려받지 못했고 나머지 공구는 감가상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실된 공구 상당 300만 원 및 하락한 공구 교환가치 300만 원도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절도한 SONIC 공구세트에 얼마 만큼의 공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원고가 회수한 SONIC 공구세트와 이 사건 절도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SONIC 공구세트의 구성물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부족량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의 1/3 상당으로 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교환가치의 하락은 절도 여부와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도난당한 물건을 돌려받았고 이 부분 청구가 그 물건이 손괴되었음을 전제로 손괴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감가상각에 의한 교환가치 하락분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환가치 하락액이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추가로 피고 B이 임팩 등 공구 150만 원 상당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 B이 절취하였다고 인정됨 피해품은 SONIC 공구세트와 특수공구(Special Tools)뿐이고, 피고 B이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위 임팩등 공구 150만 원 상당을 절도하였다는 점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특수공구(Special Tools)의 절도로 인한 손해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특수공구(Special Tools)의 시가 상당인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C은 원고 소유의 현수막을 절취하였고 그 시가가 30만 원 상당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현수막의 시가 상당인 30만 원 및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현수막을 G에서 가져온 사실, 피고 D, E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공구세트 등을 G에서 가져온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13, 14호증, 을나 제5, 6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담당검사는 피고 D, E의 위와 같은 절도 혐의 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이 원고소유의 물건을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 B, C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을 뿐 절도의 공모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한 점, 피고 C이 G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G에 잘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C이 총책임자로서 대내외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역시 자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고 C이 G의 총책임자라고 진술을 하기도 한 점, 경찰 작성의 피고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B이 '원고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공구통을 가져다 달라. '라고 부탁하길래 이를 믿었고, G 현장에 있던 피고 C에게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공구세트 등을 가지고 간다고 하자 피고 C이 이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구세트 등을 가지고 온 것이고, 피고 E 역시 피고 C 및 현장에서 만난 피고 D의 부탁으로 현수막 및 공구세트를 옮긴 것이어서 피고 C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위와 같은 물건 반출행위가 있었던 것인바 피고 D, E는 그 행위가 원고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E에게 절도 불법행위에 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 원 및 특수공구(Special Tools)의 시가 상당인 200만 원 합계 450만 원 및 그 중 위자료 250만 원에 대하여는 무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5. 18.부터,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절도사건의 불법행위일인 2014. 7. 18.부터 각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현수막의 시가 상당인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절도사건의 불법행위일인 2014. 7. 18.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재판장) 오대석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