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93,2018
판결선고
2019. 1.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99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은 2007. 6. 27.부터 부산 동래구 B건물, 2층에서 경비미화 경비용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남편 E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이 사건 회사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주거래처인 F으로부터 현장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포함하는 인건비를 매달 어김없이 받아 왔으면서도 그 인건비를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함으로써 그 때까지 누적된 임금체불이 1억 원이 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직원들로부터 체불임금 해결을 계속 독촉 받는 동시에 형사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편, 원청회사인 F도 몇 달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알았고, 피고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편의를 봐주며 시간을 끌어주었으나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후로 7. 15까지 해결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고를 하였다. 즉, 만약 7. 15.까지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F와의 거래관계가 끊기게 되고, 그러면 이 사건 회사는 자연히 폐업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렇듯 직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한 데다 F으로부터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는 최후 통고를 받아 회사가 폐업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급해진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 및 그 남편 E이 이 사건 회사가 인력관리 원청회사로는 가장 확실한 F의하청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급하게 E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라고 제의하였고, 다음날까지 어떻게든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 16:4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체불 임금 109,000,000원, 국세 체납 77,319,400원, 4대 보험(과징금 포함) 체납액 54,336,840원, 적립해야 할 퇴직적립금 24,343,760원 등 채무는 전부 250,000,000원 뿐이다. 그런데 지금 체불된 용역직원 임금 109,000,000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최대 거래처인 F과 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 체불 임금을 급히 지급하도록 먼저 109,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에는 위 채무금 외에 4대보험 과징금 20,000,000원, 경비원들의 산재 보험료 체납액 36,000,000원의 채무가 더 있는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마치 위 채무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나아가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인 행동이 석연치 않아 피해자가 계약하기를 꺼려하자 지금 당장 체불임금액을 송금하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고 계속 압박하여 위와 같이 숨긴 채무금이 더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피고인의 G은행계좌(H)로 2회에 걸쳐 90,000,000원, I은행 계좌(J)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매매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위 돈을 송금한 뒤 열흘쯤 지나 속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였다고 따지면서 계약해지와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주일만 기다려주면 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던 중 2016. 8. 9. 피해자와 E, 피해자의 어머니 3인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어머니의 매도승낙 여부에 관한 피해자측의 물음에 어머니의 매도 승낙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측에서 내일 만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든지 가등기를 하든지 근저당을 하든지 하고 돈을 갚으면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그 다음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109,000,000원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매매약속에 따라 피해자가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조 매매대금 18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46,000,000원, 잔금 84,000,000원 2016. 8. 31. 지불 ......제6조 매도인은 잔금지불 전까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2016년 8월 10일 계약 당일 발급 첨부된 등기부등본에 이후 일체 변동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매도인 K 연락처 (공란) 매수인 D 연락처 (공란)』 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 출력하였다.
위 출력된 초안을 놓고 쌍방이 협의한 결과 피고인이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더 받기를 원하여 등기비용 등을 공제하고 최종 1억 8,5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졌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잔금지급기일도 피고인의 요구대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요구한대로 마지막 특약사항에 피고인이 돈을 갚으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직접 위 초안에 매매대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수정 기재하고,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105,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6년 9월 11일으로 각 수정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2. 잔금일 이전 계약금과 중도금 80,000,000원 반환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해 넣었다.
이렇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매매계약서 내용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가 다시 컴퓨터로 확정 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은 출력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K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는데도 승낙을 받은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749]
피고인은 2007. 6. 27.부터 부산 동래구 L빌딩 2층에서 경비미화,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비용역 대가 수금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0.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한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171,490,723원, 같은 해 3. 13. O아파트로부터 19,537,550원을 각각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10. 5,300만 원, 3. 13. 2,29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3]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9, 21)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4대보험 체납액 54,336,840원 외에도 4대보험 관련 2,000만 원의 과징금채무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고, 경비원들과 미화원들의 산재 보험료 체납액 36,000,000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계약 당시 피고인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7. 15. 작성한 사업양도계약서 제2조(양도가액)에는 "4대보험(과징금 포함) 54,336,840원"으로, 과징금을 포함하여 4대보험 채무금을 계산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54,336,840원의 체납액 외에 과징금 2,0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각종 공과금 내역을 직원 P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동래지사로부터 부과받은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산재 보험료는 이미 2014년경부터 2,800만 원 이상 체납되어 있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되어 2016. 7월경 3,600만 원에 이른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양도계약시에 최초 부과된 것이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7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가량을 반환하였고 문서위조 및 행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가족 회사로 회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전체를 사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사기 피해금이 1억 원을 넘는데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변제를 독촉받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