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75,2018
판결선고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075』
피고인은 2017. 1. 17.경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D인력 개발'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인부를 보내주고 인부들에게 먼저 노무비를 지급해 주면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아 한꺼번에 노무비를 정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경 이미 위 리모델링 공사의 건물주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받아서 추가로 지급받을 잔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부 G을 소개받아 노무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90만 원 상당의 노무비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874』
피고인은 2016. 12. 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2층 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피 해자 H에게 "건물외벽 단열공사를 해 달라. 그 공사를 끝내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노무비 등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경부터 2017. 1. 7.까지 건물외벽 단열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7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비 지급위임장, 잔금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관련)
[2018고단387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업을 하면서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과연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이 정당한 것이었을지 의문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