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42
판결선고
2019. 7. 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향제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2017. 9.경 부산 동래구 B빌딩 C호 소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6세)에게 부탁하여 그 무렵부터 'D' 사무실에 피고인의 물품 등을 쌓아 두고, 영업을 하면서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함에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으로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의 원장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2017. 11. 27.경 "이달에 해결해주지 않을 시 병원에 가서 뒤엎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2017. 11. 28.경 "30일까지 월급 3개월분 600만 원 입금해주셔요. 입금 안 되면 병원에 바로 가겠습니다. 직접 병원 F 원장 만나고 노동청 가서 법적조치 하겠습니다. E대표가 한 말 책임지고 사람을 우습게 아는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습니다", 2017. 12.경 "가서 병원을 엎을겁니다"라고 휴 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간 문자내역 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고소 사건서류 기록 첨부, 관련 사건 2018형제31019호 기록 사본 첨부보고,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검사 결정서 첨부,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임금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 문자메세지 발송 행위 등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했다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고용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18. 3. 13.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했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H과 피고인이 급여를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실적이 쌓이면 피해자로부터 성과급을 받아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고 직업소개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데, 피해자는 위 고소사건의 진행 중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나중에 피고인이 병원에 간병인을 소개해줘 피해자가 소개수수료를 받게 되면 좀 생각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간병인 파견 등 D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분쟁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성과가 있어 피해자가 간병인들을 병원에 파견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면 피고인에게 그에 비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예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관련한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대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G과 피고인이 방향제 판매를 같이 했고, 두 사람은 2008. 내지 2010.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이 방향제 판매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및 문자메세지의 전체적인 내용,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동래구 B빌딩 C호 소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부탁하여 그 무렵부터 'D' 사무실에 피고인의 물품 등을 쌓아 두고, 영업을 하던 중 2017. 1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사무실을 잘 사용했으면 짐을 빼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8. 1. 31.경까지 위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판단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주거자나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주거침입죄와 함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9.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D 사무실에 피고인의 물품을 두도록 허락했다.", "이후 피고인에게 D의 이사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만들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위 사무실에 자신의 물품을 두고, 방향제 판매 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7. 9.경 위 사무실에 대한 사용대차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거주자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상현
각주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검사의 2018. 11. 16.자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