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고단42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