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018
판결선고
2018. 12.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 재무컨설팅 회사인 B㈜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4. 4. 21.경 ㈜C로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기존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E 사업을 하였고,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부산 수용구 F 건물 7층 및 8층 일부에서 'G' 카페를, 2014. 11.경부터 2016. 12.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H'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던 K학교에서 피해자에게 "B(주)가 수익형 부동산 호텔 건축회사의 L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려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3개월에 투자금의 10퍼센트의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L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하여 수익금 배당하고 원금을 상환해줄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이전 이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L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4. 피고인의 M은행 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금정구 O아파트 입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투자한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2,200만 원을 B㈜에 투자하면 5,2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월 1.5퍼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3,000만 원을 이미 써버렸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적자 운영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하여 수익금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투자금 명목으로 위 M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K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투자한 돈을 갚으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갚을 수 있다. 지금 2억 원을 투자하여 부산 광안리 바닷가 인근에 있는 P 빌딩 8층에 레스토랑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금이 모자란다. 추가로 4,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1.까지 이전 빌린 5,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사업이 부진하여 막대한 손해를 본 상태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위 레스토랑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돈을 우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변제기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차용금 명목으로 위 M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K학교에서 피해자에게 "P 빌딩 8층에 H 레스토랑 개업을 하기 위해 가구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가구 구입비로 9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업하여 수익금으로 몇 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일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차용금 명목으로 위 M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금정구 O아파트 입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H 레스토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7층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출받아 7층을 매입하였는데 7층 인테리어 공사하는 동안 8층에서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하려면 임차료를 주어야 하는데 공사비로 돈을 모두 사용하여 임차료 줄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일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차용금 명목으로 위 M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552』
피고인은 2013. 2. 18.경 재무컨설팅 회사인 B㈜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4. 4. 21.경 ㈜C로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기존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E 사업을 하였고,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부산 수용구 F 건물 7층 및 8층 일부에서 'G' 카페를, 2014. 11.경부터 2016. 12.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H'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데 50,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연 29%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월 3,000,000원을 납입하는 보험을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하여 월 납입금 3,000,000원을 2년 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R 등 지인에 대한 127,000,000원의 채무, 금융권에 대한 60,000,000원의 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진구 S에 있는 'T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에서 야구체험전이라는 사업을 U이 하였는데 잘 됐다. 그래서 나도 V에서 E라는 사업을 할 계획인데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투자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럼 E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50,000,000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을 E 사업에 사용하여 그 사업 수익으로 이전 차용금 50,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고 이자는 동일하게 연 29%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속칭 '돌려막기' 형식의 채무 변제, 차량리스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13. 9. 30.경 25,000,000원, 2013. 10. 10.경 25,000,000원 등 총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부산 수영구 F 빌딩 7층에서, 피해자에게 "H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할 예정이니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공사기간은 2015. 10. 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360,000,000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34,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및 X의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3.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합계 23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8고단4552』
피고인의 법정진술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Y회신서(피의자)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W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나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J에 대하여 7천여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편취한 금원 및 그 시기에 따른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피해회복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든 점,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Q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현재 영업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변제를 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