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95
판결선고
2019. 5.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씨를 알고 있는데, C 동생이 D 출신이며 사립학교(특목고)가 개금 쪽에 설립이 되는데 차용 형태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C씨가 위 사립학교 국사전공 교사로 취업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2010. 3. 중순경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 피해자에게 "개금에 사립 특목고가 설립될 예정인데 위 학교 국사 교사로 발령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 위 커피숍 내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E 전화진술), 수사보고(E 재 전화 문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표 재발행자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익 역시 C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한 역할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