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정128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