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18고정64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김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6. 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경부터 2014. 1. 경까지 D가 운영하는 'E' 학원의 홍보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14. 여름경부터 2015. 말경까지 위 학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원생, 강사,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14년경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D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피해자 C이 위 진정 사건에서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피고인은 2017. 5.경 F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진정 사건에 대하여 F, G과 상의하게 되었다. F은 피고인, G과 함께 상의하던 중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퇴직증명서를 발견하고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진정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G에게 위 퇴직증명서를 교부하였다.
G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여 위 퇴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게되자, 피고인은 위 퇴직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7. 5.말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G의 사무실 앞에서 G로부터 위 퇴직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인 F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