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126-1,2018
판결선고
2018. 9. 28.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분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3, 14, 16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경영지원실 대리로 근무하며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D(2018. 3. 31. 구속)은 같은 경영지원실 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E, F(2018. 3. 20. 각 지명수배)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G파'의 조직원이다. H, I, J은 경기 구리시 K, 3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던 사람들이다.
한편 M는 C의 실질 대표이고, N는 C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 명의자이자 C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O의 명목상 대표로서, M, N 등은 C을 운영하면서 201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총 2,9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8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에 2015. 8.말경 금융감독원에서 C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2015. 9. 17.경 검찰에서 C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가 개시되었던 상태로, 당시 M는 별건 P 사건으로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N는 2015. 10. 15. C 사기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도주 중인 상황에 있었다.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D과 함께, M가 2015. 8. 12.경 별건으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2015. 8.말경부터 C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C에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대표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거액의 수표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자, 이를 기화로 M를 대신하여 관리하던 위 수표 중 일부를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9. 16.경 C 대표 M의 사무실에서 그곳 서랍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30매(C의 자회사 Q R 명의 S은행 T 계좌에서 2015. 9. 3.자 발행) 합계 30억 원을 꺼내어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3. U은행 남역삼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내 V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 W)에 위 수표 중 3장(수표번호 : X~Y번)을 입금하고 2015. 11. 25. 같은 은행에서 위 V 명의 계좌에 위 수표 중 17장(수표번호 : Z~AA번)을 입금한 뒤 합계 20억 원을 그 무렵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고, D은 나머지 수표 10억 원을 그 무렵 외제차량 및 고가시계 구입, 주식투자 등 개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 소유 수표 30매 합계 30억 원을 횡령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M로부터 C 관련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M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3년 선고·확정) 자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현금화하여 돌려달라는 취지로 일명 '자금세탁'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E, F 등과 함께 L 등 다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자금세탁 작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8.경 C의 투자금을 관리하여 온 N로부터 N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 AB)에서 L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 AD)로 40억 원, L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20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송금받고, AF 명의 AG은행계좌(계좌번호 : AH)로 5억 원, AI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 AJ)로 5,000만 원, AK 명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 AM)로 513,192,344원, AN 명의 AO은행계좌(계좌번호 : AP)로 6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663,192,344원을 다수의 차명계좌 내지 피고인 및 E 등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분산하여 입금받고, 이를 각 계좌에 있는 다른 자금과 합쳐지게 한 다음 E 등 명의의 다수 계좌로 재차 차용금, 거래자금 등을 가장하여 수회 이체한 후 인출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하고, 2015. 9.경 그 중 현금 12억 원 상당을 M의 지시에 따라 M의 내연녀인 A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 자금 합계 7,663,192,344원을 다수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그 취득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다수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자금과 합쳐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
D, N, H,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의 차명 통장 사진 등 첨부 보고], 통장사본 사진 4부 등, 수사보고[A이 AF 등 명의 차명계좌로 'AV파' 조직원 등에게 16억 6,300여만 원을 교부한 정황 확인 보고], N 명의 S은행계좌 해당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A이 폭력조직 'G파' 조직원 E 등에게 자금세탁을 도운 대가로 16억 6,300여만 원을 교부한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V 명의 U은행계좌에 입금된 20억 원 수표의 발행자 확인 보고], V 명의 U은행계좌 해당 거래내역 1부 등, 수사보고[AS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보고], C 마케팅본부 조직도 1부 등, 수사보고[M에 대한 접견녹취서 등 첨부 보고],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1부, 접견 녹취서(2015. 9. 14. ~ 9. 18.),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보고], 순번 40 내지 53 각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차명계좌 AT, AU 계좌확인], AT S은행 계좌내역 1부, AU AW 계좌내역 1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A 등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사실 가장 및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C이기는 하나, 그 피해금원은 실질적으로 M 등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손해배상되어야 할 재산이다. C이 그 피해금원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 범행 피해자들이 C을 대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취득한 20억 원을 추징한다]
가납명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기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C의 돈 30억 원을 횡령하고, 조직폭력배인 E, F 등과 공모하여 M 등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76억 원 가량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하였다. 위 돈은 종국적으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횡령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원이 2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죄수익 은닉을 공모한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후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사채업자에 대한 투자,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P, AX 등의 업체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유성 이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