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1484 판결

장해등급제7급처분취소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각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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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청력장해: 제7급 제2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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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다리: 제6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다. 준용등급 결정 3), 4)에 따라] □ 우측 다리 3개 관절의 기능장해 : 제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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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고관절: 140/280(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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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무릎관절: 50/150(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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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발목관절: 0도(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 제7호) □ 우측 발가락(족지관절)의 기능장해 제9급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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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제1지 내지 제 5지 모두 0도(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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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의 장기장해(방광장해) 제11급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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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장해 제14급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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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장해 제14급 제10호 ■ 이에 따라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다리의 제6급을 2개 등급 상향하여 제4급이 된다. 2019. 10. 26.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