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23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사업주'라고 한다)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3. 31. 13:20경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연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8. 2. 9.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3. 2. 그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