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4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등을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5. 4. 오전 작업을 마치고 퇴근 후 자택에서 쉬던 중 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을 느껴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 23.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9.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모야모야병'이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7. 10. 1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8. 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5. 5, 15. 이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