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으로 근무하다 2014. 9. 13. 김해시 유하로 이하생략에서 도장공사 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날부터 2018. 5. 23.까지 '흉추 6번 파열골절, 요추 2번 불안정성 파열골절, 불완전성 하반신마비, 우측 제1, 4요추 횡돌기 골절, 양측 제2, 3 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원위요골골절, 좌측 늑골골절(7, 8)'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8. 5.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9.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척수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흉추 12번 요추 4번간 척추 고정술 상태, 흉추 6번 압박률 42%, 우측 완관절 기준 미달(운동범위 140도)]에 해당된다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