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측부십자인대와 복합된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창틀 제작업무를 하던 중, 2018. 6. 30. 근무현장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당일에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과 (측부)(십자) 인대와 복합된 (외측)(내측) 우측 반달연골의 손상 진단을 받고, 2018. 7. 5.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9. '우측 측부십자인대와 복합된 외측 반달연골의 손상'과 '우측 측부 십자인대와 복합된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8. 3.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8. 10.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