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0.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7. 5. 31. 정년퇴직한 후 다시 2017. 7. 21부터 2018. 6. 30.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체결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하던 중, 2018. 5. 28.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8. 7. 6.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