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2532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부터 부산광역시 B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C는 '2016. 11. 초순경 B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는 D으로부터 미리 면접시험 예상질문을 알려주는 등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데에 도움을 준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D에게 합계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0, 329(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2018. 11.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이는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교부된 해고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피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등한 관계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 1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산광역시 B구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부산광역시 B구가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해고통지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7. 1. 1. 부산광역시 B구의 내부규정인 구 부산광역시 B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2018. 6. 20. 훈령 제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부산광역시 B구와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었고, 위 운영규정 제2조 제1항에는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운영규정의 성격,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은 부산광역시 B구가 청소용역을 공급받기 위하여 사경제의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구 부산광역시 B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은 제3조에서 채용 복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부산광역시 B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및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소속 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B구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후 2018. 6. 20. 개정된 부산광역시 B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는 '환경미화원'이란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라고 규정하면서 미화원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구 부산광역시 B구 공무직 관리규정(2019. 4. 1. 훈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 당시에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운영규정 제2, 3, 4장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격요건과 선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복무내용, 해고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정 제5, 6장에서도 공무직에 관한 별도의 보수, 퇴직, 해고 및 퇴직금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위 각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소속 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B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지위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지위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즉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해고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정진화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