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나212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95,000원 및 위 돈 중 5,395,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0.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7.부터, 각 2019. 1. 1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과 25톤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D으로부터 그 소유의 E 25톤 컨테이너 운송차량(1995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5대의 운송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권을 넘겨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를 운영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사용약정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3. 1. 28.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하되, 원고가 D 사무소로 출근하여 D으로부터 배차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의 운송업무를 하는 대가로, 피고는 D으로부터 매달 운송료를 지급받아 그 중에서 ① 차량 관리비 명목으로 65만 원(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차량 관리비를 60만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과 ②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제반 비용(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위탁관리비, 샤시 사용료, 차량 상각비, 화조비,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 무전기사용료, 운전자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수익금을 원고에게 매달 입금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피고 앞으로 부과되는 법인세 중 1/5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데에 동의하고, 이 사건 차량 상태[타이어 : 1축 50%(정품), 2축 50%(정품 2짝, 재생 2짝), 3축 100%(재생 정품), 에어컨 상태: 양호, 경유 400 ℓ (가득)]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량 인계인수서에 서명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운송업무에 종사하면서 운송료 수입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과 법인세 분담금 145만 원(= 2015년 4월 60만 원 + 2017년 3월 60만 원 + 2017년 4월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인도 등

원고는 2017. 5. 16.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운송업무를 중단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2017년 3월분 운송료 수입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뿐, 2017년 4월분 운송료 정산금 4,068,632원 및 2017년 5월분 운송료 정산금 1,327,184원(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과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9,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6, 1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3. 1. 1.경부터 2017. 5.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951,734원, 미지급 임금(운송료 정산금) 5,395,000원(2017년 4월분 4,068,632원과 2017년 5월분 1,327,184원의 합계 5,395,816원 중 5,395,000원), 보증금 200만 원, 부당하게 공제하여 간 법인세 145만 원 등 합계 25,796,7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운행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지만, 이는 피고가 D으로부터 운송료를 받아 원고에게 정산하여 주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 것일 뿐이고, 원고는 D 사무소로 출근하여 D으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아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지는 않았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도 지시나 구속을 당하지는 아니한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외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는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약정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D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보증금 200만 원에 임차하여 운행하되, 피고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임대차계약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달 운송료 중 유류대금, 보험료,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와 사이에 따로 임금 명목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는 않았던 점, 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법인세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앞으로 부과된 법인세 중 1/5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약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한 약정이어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법인세 14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피고 앞으로 부과되는 법인세 중 1/5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데에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세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법인세 분담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체결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법인세 반환 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의 2017년 4, 5월분 운송료 정산금 및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위 청구에는 피고와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운송료 정산금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17. 5. 16.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하다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17년 4월분 운송료 정산금으로 4,068,632원, 2017년 5월분 운송료 정산금으로 1,327,184원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4, 5월분 운송료 정산금의 합계 5,395,816원(= 4,068,632원 + 1,327,184원) 중 원고가 구하는 5,395,000원과 이 사건 약정상 보증금 200만 원의 합계 7,395,000원(= 5,395,000원 + 200만 원) 및 위 돈 중 정산금 5,395,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0.부터, 보증금 2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할 때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이를 변상하기로 하였는데, 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정도로 훼손되어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 교체비로 155만 원, 경유 400 ℓ 대금 455,200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8,039,20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합계 10,044,400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하는 2017년 6월 한 달 동안 다른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으므로, 2017년 6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차량보험료 156,660원, 자동차세 3,000원, 위탁관리비 20만 원, 샤시 사용료 70,800원, 차량 사용료 62,500원, 화조비 3,000원, 운전자보험료 49,500원, 무전기사용료 2만 원, 관리비 60만 원의 비용 합계 1,165,46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할 당시에 이 사건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차량은 1995년식으로 상당히 노화된 차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약정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에 가까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수선하지 아니하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수리비가 약 10,044,400원이 필요한 정도의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은 임대인인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7. 5. 16.경 이 사건 약정이 해지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17. 5.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별지 기재와 같이 2017년 5월분 운송료 정산금에서 이미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위탁관리비, 샤시 사용료, 차량 사용료, 화조비, 유류대금, 운전자보험료, 무전기사용료, 관리비를 한 달분 전액 공제하는 외에(피고가 2017년 5월분 운송료 정산금 중 위와 같은 차량 관리비 등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달분을 전액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고도 별다른 다툼이 없다) 추가로 2017년 6월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위탁관리비, 샤시 사용료, 차량 사용료, 화조비, 운전자보험료, 무전기사용료, 관리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2017년 6월 한 달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의 비용은 피고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