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35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15. 3. 5.부터, 원고 B은 2015. 3. 17.부터 각 2015. 6. 11.까지 개원준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음.

2)

위 기간 동안 원고 A는 2015. 4. ~ 6.분 임금 각 1,450,000원, 2015. 7.분 임금 290,000원 합계 4,640,000원을, 원고 B은 2015. 4. ~ 5.분 임금 각 1,400,000원, 2015. 6.분 임금 1,129,030원 합계 3,929,0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3)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 합계 8,569,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1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1166호로 2017. 1. 25.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이후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7노645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8도5460호)에서 모두 피고의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2018. 6. 5. 확정됨.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640,000원, 원고 B에게 3,929,0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가권자인 G을 대신하여 위 어린이집의 설립과 관련한 건축공사 및 인가 관련 행정업무를 맡았을 뿐, 원고들을 고용한 바 없으며, 2)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련 법령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원장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3)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라 하더라도 원장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아 원고들을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무효임.

나.

판단

1)

갑 제2-11, 3-8, 3-9, 3-11호증, 을 제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에서 낸 보육교사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으며, 피고가 채용 당시 원장 채용 예정자였던 H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였고, H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 피고와 상의하였던 점, ② 피고는 G의 대리인으로서 원장 및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포함한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은 피고에게 출근 상황 및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④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직접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2)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5. 7. 1. 인가를 받았으며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그 이전인 2015.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로, 위 관련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3)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련법령상 입법취지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되, 관련법령상의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무를 부여하며, 원장에게 부여된 운영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위와 같은 관련법령이 이를 위반하여 원장이 아님에도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까지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이지혜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