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나3882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채권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6.부터 2016. 10. 25.까지 피고 회사의 '개발팀 과장'으로 D회사에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2016. 9.분 임금 3,670,000원, 2016. 10.분 임금 4,835,000원 등 합계 8,5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252호로 피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 : 원고는 근로자로서 미지급 임금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서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반소청구 :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6. 4. 1.부터 2016. 10. 25.까지 조기퇴근함으로써 입은 손해 5,175,000원과 원고의 개발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서 대체근무자 인건비 3,000,000원 등 합계 8,175,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1행의 '을 제1호증' 다음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하고, 3쪽 14행의 '사실' 다음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일일 업무보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형식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