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2. 20.부터 2017. 3. 9.까지 근무했는바, 2017년 2월부터 207년 3월까지의 임금 총 3,040,000원(= 월 1,520,000원 × 2개월)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기재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출근시간에 지각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며, 직무 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