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원고의 파산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198,002,541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6. 1.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8. 전무이사로 퇴직하였다.
B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임원의 보수와 상여금 및 퇴직금과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는 20125. 5. 29.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임원 보수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8. 5.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그에 따라 B은 원고의 퇴직 후인 2017. 5. 31.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B은 2018. 3. 16. 부산지방법원 2017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위적으로 임원 퇴직금의 지급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임원 퇴직금 상당의 파산채권조사확정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 중 어느 하나라도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B의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파산채권자로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파산채권조사확정 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경우 당해 소송인 파산채권자(원고)와 파산관재인(피고) 사이에 제기된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참가인)가 과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파산절차에 관한 특수성과 참가인에게 미치는 효력 등의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파산채권자인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기된 이 사건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서울고등법원 2014. 5. 19.자 2013라808 결정(대법원 2014. 9. 14.자 2014마918 결정으로 확정됨)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은 주위적 청구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피고를 위하여 한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B에 대한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원고의 파산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의 효력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0조, 제468조],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비록 기판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5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채권조사확정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파산채권자 상호 간의 배당비율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고, 특히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파산관재인이 패소하게 되면 다른 파산채권인 참가인은 자신의 배당금액에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되어 배당금 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직접 침해당하게 된다.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이 자기가 가진 채권에 기해 단순히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채권조사확정절차라는 특수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권액만을 기준으로 채권액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상호 간 배당비율이 결정된 후 이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채권자집회 등 절차에서 결의가 필요할 때에도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73조).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다른 파산채권자는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를 받은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파산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보조참가인은 이의를 하였다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지위에 있는바, 이의 제기를 통해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파산채권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 절차에서 마땅히 파산관재인의 승소를 위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가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도 독자적으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이의 기간을 법정하고 이의자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간이 신속하게 결정 절차인 조사확정의 재판을 거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보조참가를 허용하여도 결국 파산관재인을 위한 소송행위만을 하게 되므로 이를 두고 신속·간이 한 결정절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조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절차 지연과 비용증가가 따르게 되는 것은 보조참가의 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부득이 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에서는 보조참가의 요건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고, 피참가인이 부인하는 한도 내에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보조참가를 허용하더라도 채권확정절차에서 해당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었다는 법률효과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으며, 해당 소송절차를 무의미하게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유해·무익하여 소송상의 신의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파산채권자들은 채권집회에 참석하여야 비로소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파산채권조사결과표(시·부인표)를 확인하게 되는데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채권내용에 대해서 파악·분석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조사확정 절차에서 다소 미흡하게 대처한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보조참가를 허용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조사확정절차라는 특수한 절차를 통해 상호 간 확정되는 파산채권의 존부나 범위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률이나 의결권의 크기를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중대한 법률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재단채권으로서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그러나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B은 제1심에서 2017. 11.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B의 근로자였을 뿐이다. 원고는 매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돈을 임금으로 수령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 213830 판결 등 참조), 자백의 구속법칙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기 전의 원고의 청구는 'B의 전무이사로서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른 보수(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B은 제1심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바, 이를 들어 B이 상대방인 원고의 주장과 일치해서 자기(B)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 권리(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청구권)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제1심법원도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B의 위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한편 '원고가 여러 범죄행위로 777,030,983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B의 2017. 11. 27.자 준비서면의 주장 내용도,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서 '퇴직금 포기 주장(2017. 8. 31.자 답변서)'에 관한 정황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계항변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원에 이르러 B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재단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하자, B의 소송을 수계한 위 호텔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곧바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참조),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은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취소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의 임원인 전무이사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B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B에 입사한 이래 2007. 5. 18.부터 2008. 8. 5.까지 감사, 2008. 8. 5.부터 2014. 3. 27.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B의 20% 지분을 가진 주주이기도 하였는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연말에 잉여금으로 주주배당을 받았으며, 2015, 8.경에는 다른 주주인 F, G, H과 함께 주식 보유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B은 호텔에서 일하는 전체 인원이 약 200명이고 그중 위 호텔이 직접 고용한 직원들은 약 80명이다. B에서는 통상 이사 위의 직급을 임원으로 보는데, 상근 임원은 회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4명이었고, 임원들은 일반 직원들이 하는 현장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호텔의 자금관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로 위 4명의 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실제 담당한 직책과 업무는 B의 전무이사로서 재무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었는바, 원고는 자신의 친형이자 회장인 F 및 대표이사 사장 G 등과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 등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관여하였으며, 보고서 기안 및 작성, 물품 운반 등의 일반 직원들이 하는 현장 업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 직원들은 사무실 또는 집무실로 별도의 독립된 객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원고보다 상위 직급의 임원인 회장이나 대표이사처럼 집무실로 별도의 독립된 객실인 I호(20평형) 또는 J호(35평형)를 사용하였다.
B에서는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 중에 연간 1억 원 이상의 급여 또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없는데, 원고는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월 14,166,670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연말에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들만 받는 성과급을 받았다.
B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회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임원 보수 지급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 스스로도 위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지적하는 출퇴근 시간이나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있어 회장이나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거나 결재를 얻는 것은 위계서열 및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는 회사 내부 조직 관계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의 적법 여부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서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파산절차상 재단채권이 아니라 일반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 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파산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6. 1.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8. 퇴사하였고, 2008. 5.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바, 위 호텔의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181,767,927원이다. 따라서 B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181,767,927원 및 그 지연손해금 27,539,085원(= 위 2016. 5. 18.부터 14일 이후인 2016.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31.까지 연 5% 지연손해금 10,582,379원 + 2017. 8. 1.부터 위 호텔의 파산선고 전날인 2018. 3. 15.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16,956,706원)을 합하여 총 209,307,0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209,307,012원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 이후인 2008. 6. 1.부터 퇴직한 2016. 5. 1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181,767,927원이 된다. 따라서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임원 보수)으로 181,767,9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B에 대하여 퇴직금(임원 보수)으로 181,767,9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6. 2.부터 B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날인 2018. 3. 15.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234,614원(= 181,767,927원 × 5% × 위 2016. 6. 2.부터 위 2018. 3. 15.까지 65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합한 198,002,541원(= 181,767,927원 + 16,234,614원)의 채권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198,002,541원의 파산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참조),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있어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 법리는 파산채권의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
각주1) [별지] 피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관련하여, 상계항변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도 적극 다투고 있는데(피고의 2018. 6. 19.자, 2018. 8. 7.자, 2018. 11. 5.자, 2018. 11. 27.자 각 준비서면), 상변항변을 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으로 보아 퇴직금 포기 주장 이외의 '원고의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