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6. 3. 1. 부터 2017. 7. 15. 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의 임금 중 3,494,484원과 퇴직금 2,384,27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5,878,754원(= 임금 3,494,484원 + 퇴직금 2,384,2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용기술 교육비 1,800,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퇴직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헬스클럽 이용료 15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모친의 친구인 피고의 권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미용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D로부터 교육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나 D와 사이에 위 교육비에 관하여 약정한바 없으며, 피고는 호의로 직원인 원고를 위해서 헬스클럽 이용료를 지급하여 주었을 뿐이다.
판단
미용기술 교육비에 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와 사이에 원고에게 미용기술을 강습한 사실, 피고가 D에게 위 교육비로 1,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교육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퇴직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채용할 무렵 자신의 미용실에서 근무할 헤어디자이너와 스텝을 모집하면서 외부 교육이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채용공고를 한 바도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미용기술 교육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2) 헬스클럽 이용료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헬스클럽 이용료 15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