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악기 중"을 "학기 중"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해고되었다"를 "해고하였다"로 고친다.
추가·보충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4. 3. 1. 신설된 이 사건 규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C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종전 호봉과 비슷한 호봉(근사호봉)을 책정하였어야 하며, 이때의 근사호봉은 1호봉 정도를 감축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통폐합 당시 D대학에서 13호봉의 적용을 받던 원고에 대하여 기본급여에 있어 5호봉을 삭감한 8호봉을,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재차 4호봉을 삭감한 4호봉을 각 원고의 호봉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 중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5. 3. 1.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은 종전 규정에는 없던 '연봉상한제'를 도입하 여 교원의 호봉 상한을 33호봉에서 25호봉으로 제한하고, 근속가산호봉제도를 폐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변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의 변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호봉 삭감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04년 신설된 이 사건 규정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피고가 C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원고에게 새로이 '8호봉'을 책정한 것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호봉을 삭감한 것이므로, 정당한 호봉으로 산정된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 부칙은, D대학 교원에 대하여 개정된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라 2003학년도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지급된 성과급은 2004년 3월 1일자 연봉계약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산정된 연봉계약금액을 2004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C대학교 교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근사 호봉을 책정하여 그 호봉을 본인의 호봉으로 간주하도록(제3조 제2항) 정하고 있는바, '연봉(연봉계약금액)'에 있어 D대학의 교원의 연봉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C대학교 교원의 해당 호봉을 신규 임용된 D대학 교원의 호봉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이고, 이처럼 실제 연봉의 총액에 있어서 근사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신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C대학교의 기존 급여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규정 부칙 제3조는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등을 달리하던 D대학의 교원이 C대학교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C대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되, 종전 D대학에서의 급여 및 처우를 고려하여 이를 조정·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D대학에서의 종전 호봉 등급 자체를 C대학교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에 있어 그대로 혹은 그와 거의 유사한 등급으로 책정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2003학년도에 지급받은 연봉 총액 37,080,720원에 성과급 100만 원을 합산한 38,080,720원을 원고의 연봉계약금액으로 정하였고, 한편, 위 연봉계약금액의 기본급여 12,679,200원을 월봉으로 환산하면 1,056,600원인바, 이는 앞서 본 2004년도 보수규정에 의한 C대학교 8호봉 교원의 연도별 기본급의 액수와 동일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호봉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은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5. 3. 1.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5. 3. 1.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은 그 부칙 제1조에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에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심은 2007. 5. 1.자 개정에 대한 판단에 한정되어 있음), 원고는 위 재임용 당시 피고가 정한 교원연봉제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급 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05. 3. 1.자 재임용은 이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와 사이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여 새로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2005. 3. 1.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손태원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