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에게 98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6. 11. 15.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원고 B은 2016. 11. 25.부터 같은 해 12. 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696호로 기소되어 2019. 5. 16. 위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D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9노1586)이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D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473,396원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 중 원고 A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원고 A는 일관되게 미지급 임금이 1,473,396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결과에서도 위와 같은 원고 A의 주장 및 D의 진술, 피고 회사의 모집공고 내용, 피고 회사 직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473,396원인 것으로 판단한 점, ③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된 D에 대하여 형사재판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473,39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473,3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당시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봉 3,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004,770원이라고 진술한 반면, D는 원고 B에 대한 임금은 연봉 3,000만 원이고, 단 입사한 후 1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월 임금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결과에서는, 원고 B과 D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고 B의 이력서 기재, 피고의 직원 모입공고 내용, 피고 직원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수습기간에 대한 D의 진술은 인정할 근거가 없으나, 원고 B의 연봉은 3,000만 원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임금은 연봉 3,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 B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일할하여 계산하면 983,870원[=3,000만 원 / 12개월 × {6일(11월 동안의 근무기간)/30일 + 6일(12월 동안의 근무기간)/31일}, 원 미만 버림.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월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의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어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일할하여 계산한다]이 된다(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근무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임금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할하여 계산하는 경우 근무기간에서 휴일을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98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B은, 미지급 임금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986,842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수사기관에서는 일할 임금을 계산하면서 월의 역일수를 11월과 12월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임의로 30.4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부산 기장군 F 소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갑자기 퇴사한 원고 A로 인해 위 사무실 임차 및 운영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세용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