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노13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헤어디자이너(미용사)들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헤어디자이너(미용사)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5쪽 2행의 '라는'은 '이라는'의, 6쪽 14행의 '를'은 '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안현진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