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노140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E 등 12명에 대해 2008년 임금협약 및 2010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된 임금(호봉급,직무수당, 책임자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체력단력비)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1)과 같이 임금차액 46,573,5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E 등 12명에 대해 2010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2016. 8.부터 2017. 4.까지의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2)와 같이 복지후생수당 합계 5,4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E 등 12명에 대한 제1항과 같은 임금 및 복지후생수당을 2010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2008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과 2010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등으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D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381호)을 제기하였고,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과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③

2018. 1. 19.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임금협약과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보수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부분은 새마을금고에게 추가채무를 부담케 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다(F에 대하여 기말수당 30만 원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금협약과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새마을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 것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새마을금고법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 각 협약은 이사회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그 유효성이 부정될 수 없다.

4.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새마을금고는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 9. 29.경 이 사건 임금협약을, 2010. 4. 7.경 이 사건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각 협약은 위 금고의 이사회 결의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협약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②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설립 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의 대여 또는 사용·수익,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법 제3조),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법 제12조 제4항 제6호),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부장관의 감독의무(법 제74조)도 규정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 총회나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협약보다 금고의 예산지출이 증가되게 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더욱이 위와 같은 각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들이 2016년경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위 각 협약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새마을금고 소속 노조 분회장은 2009. 12. 11.자 정기이사회에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일부 직원의 승진, 상조급여의 금고 부담 증가를 조건으로 인건비 동결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⑤

또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 등 사용자 내부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이러한 사용자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결 등 참조), 위 각 협약 체결 이후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

⑥

가사 피고인에게 위 각 협약에 따른 급여 등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협약에 따라 인상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윤소희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