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액이 작지 않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② 임금채권체당금의 지급으로, 피해자 E은 미지급 임금액 중 상당액(7,412,700원)을, 피해자 F은 미지급 임금액 거의 전부(2,004,060원)를 수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윤소희 박병주
각주1) 피고인은 당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사는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기록표지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사건명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문 사건명의 표시에서는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