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 노인정 공사현장에서 2017. 1. 27.부터 2017. 1. 29.까지 목수로 근로한 E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일 동안 일을 하였으나 이틀 치 임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F이 E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김진원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