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 화훼농가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약 1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근로자 64 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억 5천여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사기 피해 금액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당심에 이르러 영업비밀 취득 관련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라 보기 어렵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박가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