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24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과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퇴근하였고, 매월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의 출결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다른 강사들로부터 일일 업무 현황보고서를 취합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는 등 위 학원의 행정업무도 일부 수행한 점, ③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일 '일일 업무 현황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그날 행해진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감독한 점, ④ 피고인은 강의 시간표를 직접 작성하였고, 강의 교재 선정 및 변경 또한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점, 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월 1회 '교수계획 진도보고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직접 관리·감독한 점, ⑥ 강의에 필요한 필기구, 분필 등의 용품은 필요에 따라 D이 청구하면 피고인의 비용으로 조달된 점, ⑦ D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등으로 다른 수입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4항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에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 법률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하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안현진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