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D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도 바로 지급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D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위 D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윤소희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