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병원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2. 26.부터 2016. 4. 5.까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2016. 2. 24.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할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보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약국개설허가를 해주기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한 G는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약국개설허가를 해주기로 확정되었다. 안 되면 직접 지인에게 부탁해서 약국개설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D도 "피고인 B이 약국개설허가를 책임진다는 취지로 주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A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약국개설이 확실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장보건소 약국관련 업무 담당자는 2015. 2. 26.경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였는데, 병원관계자들에게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가능성이 있고 병원과 약국 사이의 골목을 전용통로로 볼 여지도 있어 약국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담장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바, 늦어도 2015. 2. 말경에는 이 사건 건물에 약국개설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G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6. 2. 24.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A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2015. 2. 24. 자신이 지정한 AN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2. 25.부터 2015. 3. 6.까지 자신의 아들 AA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도 이 부분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병원 운영비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법인화되어 자신이 의약품공급권 등을 취득하면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기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법인화한다고 하여 법인 설립비를 대여하였고, 의약품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과 관련된 논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번복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인 사기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I, O, U, W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9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2019. 1. 말경까지 건물을 매각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조건부 합의를 하였으나 그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법령의 적용란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부분(원심판결 9면 4, 5행) 다음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