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F, E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자문을 제공받는 동업 또는 협력관계에 있었을 뿐 그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F,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2. 9.경 F, E과 사이에, 2017.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일 7시간(1주 35시간) 근무, 급여 매월 180만 원의 고정급으로 정한 고용계약서를 각 작성하면서, F는 프로제트 기획 및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고 E은 총괄제작이사로서 홍보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F는 2017. 3.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E은 2017. 3.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로 출퇴근하여 근무하거나 경우에 따라 출장업무 또는 재택근무를 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F, E은 위 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7. 2. 1.경부터 약 한달 간 3차례 정도 모여 회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함께하다가 2017. 3.경부터는 정식으로 D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로 하면서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F, E으로부터 이력서를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③ 한편, 피고인은 2017. 2. 1.경 F, E 및 피고인으로 구성된 G 단체 채팅창을 만들었고, F, E이 D 사무실로 출근한 이후에도 이를 통해 회의안건과 회의일정 등을 게시하고 F, E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그들로부터 업무내용과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E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D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E에게 그 퇴직 후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45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미흡한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욱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